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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82분 '셀프 변론'...헌재 배척한 주장 되풀이, 왜? / YTN

2025-04-15 83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한 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을 다시 꺼냈는데요.그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82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앉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법조인 출신,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입장을 펴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증인신문도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형사재판 앞으로 있을 과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 참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다만 어제 재판에서 82분 정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나눠서 모두발언을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무조건 길게 발언을 한다고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제는 첫 기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제한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변호인과 조율 하에 그리고 재판정과의 조율 하에 조금 더 압축해서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탄핵심판에서 이미 배척된 사안 아닙니까? 이 주장들을 다시 꺼낸 의도는 뭘까요?

[임주혜]
결국 헌법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과정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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